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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소기업 지원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2013-02-18   조회 405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처음 총면적 379㎡(대지면적 1,081㎡)의 공장을 건축하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받고 준공후 매매하였습니다.다시 인근 지역(3곳 6개 대지면적 3671(3), 1155(1), 2380(2:1개 매매. 1개 빈공장))을 합쳐 총 7개의 공장을 신축하였고, 공장 설립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건축 면적이 1,000㎡ 미만이라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혜택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모두 면제받았습니다만. 현재 직접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건축된 공장중 5개의 공장은 매매를 하였고, 1개는 임대를 주었으며, 나머지는 빈 공장인 상태입니다.그런데 해당 군청 개발부담금 담당자로부터 매매 및 임대를 한 공장 건축물과 빈 공장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개발사업의 용도외 사용으로 부담금 추징 대상이며, 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할 경우 기존공장의 건축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를 초과한 후 신축한 공장일 경우에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이런 경우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혜택(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면제)을 받을 수 없어 추징을 당해야 하는게 확실한지?,그리고 이미 면제받은 농지보전부담금도 추징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봤는데 농지보전부담금 담당자는 공장 설립 신청시 건축 면적이 1,000㎡ 미만이기 때문에 면제가 맞다고 하고, 개발부담금 담당자는 매매와 임대한 공장은 1,000㎡ 미만이라도 빈공장과 함께 모두 용도외 사용이기 때문에 부담금 추징 대상이며, 더군다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기존공장의 건축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초과한 후 신축한 건물도 무조건 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그래서, 답답한 것은 1,000㎡ 초과한 후 신축한 공장과 매매. 임대 때문에 부담금 납부를 한 사례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군청 개발부담금 담당자가 얘기한 1,000㎡를 초과한 후 신축한 공장과 용도 외 사용이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이하 면적을 가진 개별 공장(1,081㎡, 1,155㎡)의 개발부담금도 추징 대상이 되는지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소기업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있다는 사항만 정해져있을 뿐이며. 상세한 것은 설립신청시 신청한 종업원수등을 기준으로 소기업을 인정하는등 해당관청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접사업은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므로 귀 질의의 각 개발사업을 합산하여 제조시설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종료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와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달리 토지를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추징대상이라 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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