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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건... (1AA-1302-017220관련 보충질의)
2013-02-14   조회 345   댓글 0  
질의내용

민원인 신청번호 1AA-1302-017220에 관련 보충 질의 올립니다.① 부과대상면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허가시점(2011.04.27 지목은 전) →② 준공시점(2012.08.11) → 지목 잡종지 → ③ 곧바로 1종근생(소매점)으로 용도변경(2012.08.27) → 지목은 대지여기서 핵심은 매년 7월 1일부로 공시지가를 새로 부여함. 하지만 ②번 준공시점에 잡종지가 되었지만 7월 1일 이후라 공시지가가 잡종지로 전환이 안되고 농지상태로 반영된 공시지가로 그대로 있었음그래서 잡종지 → 대지로 지목이 바뀌었지만 공시지가 차액이 엄청난 차이로 발생하였습니다.그래서 저또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지가를 산정하는 규정이 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틀에 맞추어 개시시점 공시지가가 농지로 남아있는 상태 매년 1번의 공시지가 부여 방식의 맹점으로 제대로 잡종지로 공시지가가 부여받지 않은 상황입니다.한번만 더 보충질의 합니다.질의회신 오기까지 매일 공부하며 밤잠을 지세웁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경우 용도변경시점을 기준으로 가정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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