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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2013-02-08   조회 354   댓글 0  
질의내용

본 개발사업은 건축법에 의거 988㎡로 허가를 득하였으며.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허가는 신청대지 988㎡ 무상귀속 68㎡를 합한 1,056㎡를 의제처리 되었습니다1) 지목변경 수반 사업으로 무상귀속 면적을 제외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 인허가 면적인 988㎡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이하로 미대상인지?2) 그 밖의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를 득한 1,056㎡로 부과 대상인지?개발행위 허가신청서와 질의서를 첨부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바쁜신데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제9호에는「건축법」에 따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제10호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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