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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
2013-02-07   조회 330   댓글 0  
질의내용

2011년 4월 27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2012년 8월 11일날 준공을 받아 지목변경 잡종지로 전환이 되었고 당해 신청면적은 2,30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 대상면적이었으나 용도가 면제대상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면제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주변여건 및 민원소지로 인하여 해당 용도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워 준공후에 용도변경을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변경을 하여 지목을 잡종지에서 대지로 다시 전환하였더니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라서 개발부담금 고지서를 받게되고 또한 고지서 금액을 보고 당황스럽고 예상치 못한 금액에 너무 놀랬습니다.이유로 잡종지(공시지가 460,000원), 대지(공시지가 860,000원) 차액에서 25%를 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그런데(잡종지 공시지가가 잡종지로 지목변경전 농지(전) 공시지가 그대로 잡혀있는 상황이었고주변잡종지 공시지가는 960,000원으로 잡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해당부서에서는 매년 7월 1일날 공시지가를 새롭게 부여를 하는데 최초 잡종지 지목변경시점이8월 11일날이었고 그 전에 지목은 농지(전)였기 때문에 공시지가 변동이 농지 값으로 남아있었기때문에 이 값으로 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제가 볼때 최초 잡종지 상태에서 부과대상이었으면 잡종지를 종료시점으로 보아 인근 표준지 값을 대입했을거라 봅니다.하지만 면제용도에서 → 부과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최초지가를 잡종지이지만 바뀌지않은 농지공시지가로 보게되니 과다한 부담금으로 돌아왔습니다.미칠지경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으며 해결 답변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며, 같은조 제5항에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경우 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감정평가에 의한 산정으로 보아야 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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