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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보험계약 낙찰자 선정 문의
2017-04-18   조회 1,172   댓글 0  
공개번호 16613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보험계약 낙찰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반 화재보험이나 실비 보험계약의 경우, 용역으로 구분하여 낙찰자 선정 시 국계법 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관련된 근거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보험계약 낙찰자 선정과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구매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등은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 등과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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