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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의견
2008-10-23   조회 423   댓글 0  
질의내용

신규 주택 및 상가 건축시 200평이상 개발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200평 까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500평을 개발하였을 경우 200평을 제외한 300평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야함이 법리상 적법함에도 현재는 500평 전체에 대해 개발 부담금이 부과 되는 법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법을 정비하여서라도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급을 부과할 경우에도 면세점을 제외한 세금만 부과 되도록 되어 있으나 개발부담금만 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 및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종료 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 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발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면적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등에 따라 정하여진 사항으로 현행제도는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것 처럼 허가받은 면적에서 기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고객님께서 이러한 규정등을 납득하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현행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하여햐 하는 상황에서는 고객님의 의견은 반영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고객님의 의견은 법령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될 수 있도�� 조치를 하겠습니다.답변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럽지는 못하시겠지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개발부담금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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