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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과다부여 건...
2013-02-05   조회 324   댓글 0  
질의내용

부과 면제대상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2012년 8월 11일에 준공을 득하였습니다.준공시점 지목이 잡이었지만 주변 부지의 민원 야기로 인하여 2012년 9월에 소매점으로 용도변경 완료 및 준공을 받아서 최종 지목 대지로 되었습니다.그런데 면적이 2,307㎡이어서 지목 변경에 의한 지가차액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어서 부과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초 잡종지 공시지가가 6월 30일 공시지가 결정을 개발전 농지로 지가를 산정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 8월 11일 준공 잡종지 공시지가 반영이 안되있는 상황으로 그전 공시지가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 과다하게 부과되었습니다.참고) 부과면제대상(건축허가2010.5 - 준공2012.8.11 지목:잡) → 부과대상(근생용도변경 2012.9준공)└ 공시지가 최초 공시지가 적용.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며, 같은조 제5항에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경우 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감정평가에 의한 산정으로 보아야 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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