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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표준비용 적용 문의
2013-02-01   조회 334   댓글 0  
질의내용

2010년도에 A 토지 7,000㎡에 대하여 개발하여 실비적용방식으로 개발비용을 적용하여2010년도에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이후 5년이내인 현재 A토지와 연접한 B토지에 대하여 1,300㎡를 개발할 경우금번에 개발하는 1,300㎡의 개발비용으로 국토해양부 고시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접사업의 경우 각 사업 대상토지 면적을 합산하여 2,7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표준비용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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