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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문의~
2013-01-31   조회 335   댓글 0  
질의내용

당면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아니오라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문의가 있어 신청합니다.산78번지를 토지소유주가 일부면적 건축허가를 득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고지를 하였는데요,바로 옆지번 767번지 토지소유주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을 하려는 부분에 산78번지가 일부(131제곱미터)포함되어 있습니다. 산78번지 토지소유자가 순수사용승낙만 한상태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전체면적은 부과대상면적 이하입니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사업은 산78번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연접사업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요?또한 부과대상이 된다면 개발행위전체면적이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산78번지에 한하여 부과대상이 되는지?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동일인이 아니 자가 각각 인가등을 받아 시행한 경우라면 연접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연접시행 여부는 사업의 위치나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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