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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골프장공사 개발비용 인정여부
2013-01-30   조회 356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골프장 조성공사 중 사업부지內 포장공사로써 카트도로(아스콘포장) 공사비 인정여부 와POND(연못조성)공사비가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골프장 시설물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상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우리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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