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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추징대상 여부 질의
2013-01-30   조회 334   댓글 0  
질의내용

2009년에 공장신설승인(허가) 및 설립완료 신고(준공-사용승인) 받은 부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나창업기업으로 면제받게 되었습니다.추후 2013년에 공장등록변경이 있었지만 변경된 토지소유자 또한 소기업이라 면제대상입니다.그런데 기존에 창업기업으로 면제받은 대상자는 2009년에 창업으로 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후2013년에 소유권을 소기업에게 이전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추징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단, 업종(토지용도)은 변경없으며 바뀐 것은 토지소유자만 창업기업에서 소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와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감면대상 개발사업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추징대상으로 보며, 추징여부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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