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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의료시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2013-01-30   조회 371   댓글 0  
질의내용

바쁘실텐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며, 허가목적은 ‘의료시설(요양병원) 부지조성’이며, 사업을 완료하고 지목은 ‘임야’에서 ‘대’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은 수반되지 않았습니다.(기존 병원이 있던 옆 필지에 병원의 정원 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축은 없습니다.)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가요?물론 면적은 부과대상면적 이상입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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