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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연접사업(3개사업) 관련 문의
2013-01-29   조회 338   댓글 0  
질의내용

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3개 사업지에 걸친 개발부담금 연접사업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A사업지 : 사업기간(09.11. 3 ~ 10. 9. 1), 토지면적(658㎡), 지목(전)B사업지 : 사업기간(11.11.28 ~ 12.12.26), 토지면적(580㎡), 지목(전)C사업지 : 사업기간(13. 1.28 ~ 미정), 토지면적(45㎡), 지목(전)소유자 직계비속으로 모두 한필지에서 분할되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사업으로 개발부담금 연접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서울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이 660㎡로 A사업지,B사업지 준공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C사업지에 동일소유자가 개발사업을 또 진행함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현재 부과해야할지 아니면 A,B,C사업지 전체 사업종료후 부과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1안) A,B 사업지 토지면적 합산이 서울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660㎡를 초과하므로 A,B사업지 개발사업종료후 A,B사업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1차 부과하고 C사업지 종료후 C사업지에 대한개발부담금을 2차 부과해야한다.2안) 개발부담금 연접사업이므로 A,B,C사업지 개발사업종료후 개발부담금을 전체 합산 부과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접사업의 경우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은 합산하고, 각 사업의 부과기준(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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