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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연접사업 질의
2013-01-22   조회 346   댓글 0  
질의내용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도시지역 900평방미터)이하의 각각의 토지에 토지소유자가 법인과 개인(법인의 대표자)의 소유인 토지에 각각 개발하는 경우로 법인의 대표와 개인이 같은 인물이므로 법 제5조 2항에 의한 연접개발에 해당하는지 ?2. 아니면 법인과 개인(자연인)은 엄연히 다른 별개의 주체로 령 제4조 1항에 의한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연접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함에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목적이나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서 등에 나와 있는 사업시행자의 명의를 불문, 대법원 선고93누2940), 각 사업 주체의 동일성 여부나 대상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지 여부(대법원 판례 94 누2459) 등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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