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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처리
2013-01-14   조회 375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의거공장사업계획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향후 지목이 전에서 공장용지로 바뀔것입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별표2에 의하면 개바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별도의 감면규정이나 면정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제4조 별표1의 제1호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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