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지가산정방법 문의
2013-01-10   조회 388   댓글 0  
질의내용

대전 중구 옥계동에 위치한 1필지 토지에 둘이상의 용도지역(주거지역:608제곱미터,자연녹지지역:152제곱미터)이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지가산정에 관하여 문의하니 두개이상의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지의 분할제한면적미만(200제곱미터)의 용도지역이 있는경우 넓은지역의 용도지역으로 산정하도록 지가산정프로그램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방식이 맞게 되었는지와 프로그램이 잘못된것으로 인하여개발부담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어 재산상손실이 크므로 지가산정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방식으로 지가산정을 할수 있는지 문의하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별공시지가산정지침에 의하면 2개의 용도지역이 지정된 경우 공시지가 산정방법은 '13년부터 각각의 면적의 비중을 합계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면, 그 이전에 대해서는 분할최소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넓은 지역의 용도지역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황문경 담당자(044-201-34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고객님이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해양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토지정책과(김태흥주무관, 044-201-340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고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처리
다음글 농업용창고 개발부담금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