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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소방엔진펌프 정밀점검 공사 면허조건
2017-04-20   조회 1,153   댓글 0  
공개번호 16628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용 엔진펌프의 엔진부 정밀점검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희 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입니다. 기지 내 소방용 엔진펌프가 있는데 자체 규정으로 이 펌프의 엔진을 10년에 1번 주기로 완전히 분해하여 점검 및 세척하고 이상부품을 교체하는 정밀점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도 이 정밀점검 공사를 시행하고자 재입찰공고를 내려하는데 면허조건이 애매합니다. 엔진의 분해점검이기 때문에 당초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발주를 하려 했으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분야 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등을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를 통하여 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어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합니다. 소방용 엔진펌프의 엔진은 펌프를 납품한 제조업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문의결과 직접 엔진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가 없어 타 업체를 통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조건과, 266hp 마력 이상의 엔진 정밀점검 실적을 입찰참가제한으로 걸고 공고를 낸 결과 입찰참가신청은 했지만 실적을 제출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조건을 소방시설공사업으로 한정 할 경우 정밀점검 공사로 인한 엔진의 품질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면허조건을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제한하여 발주하는것이 옳은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공고시 소방엔진펌프 정밀점검 공사 면허 조건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상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는 관련 사업의 세부내용에 따른 관련법령 등에서 요구한 면허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 법령의 주관부서인 국민안전처(소방산업과)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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