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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결정후 제출되는 개발비용 인정여부
2008-10-21   조회 404   댓글 0  
질의내용

창고신축사업에 대하여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사비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어 순공사비용은 불인정하고 기타경비(취득세,농지전용부담금 등) 만 인정하여 부과예정통지를 하였음. 고지전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결정을 하였습니다.부과고지 1달 후 납부의무자가 실제투입된 순공사비를 인정해달라고 개발비용명세서를 또제출할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줘야 하는지요? (현장에 실제로 잡석포장과 배수로설치등의 공사내역이 있음.)또한, 최초에 제출한 순공사비(1억)와 부과고지 후 제출된 순공사비(3천만원)가 서로 다른데 이는 법2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은 유선상으로 통화한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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