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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농업용창고 개발부담금 적용여부
2013-01-08   조회 575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농업인이 자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농지에 농업용창를 건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궁굼합니다.(토지면적:2,000제곱미터, 건축면적280제곱미터임)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거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다만, 인가등을 받은 면적 중 그 사업이 종료된 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은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허가 등을 득하여 농업용 창고를 건축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사항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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