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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96세대 단지형연립주택의 경우 배수,포장공사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3-01-03   조회 439   댓글 0  
질의내용

아파트의 경우 개발부담금_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_훈령_제864호,_2012.8.20)의제11조3항5번의 내용에 따르면 포장비등은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③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은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5. 아파트 공사시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단지 내 전기?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주차장?조경?담장?포장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의거 조성한 96세대 단지형연립주택의 경우배수,포장공사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중 순공사비는 해당 토지개발사업에 들어간 비용, 즉 부지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포장 및 배수공사비 등 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당해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에 부과권자가토지개발사업에 들어간 비용인지, 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는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우리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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