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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연접관련?) 질문입니다.
2013-01-03   조회 417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강원도 횡성군청 개발부담금 담당자 입니다.1.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 제5조 2항"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전체의 토지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1항에 "동일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 사업이 시행된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2. 2010.10.03 "갑"이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3,236㎡(건축부지1,094㎡,도로부지2,142㎡) 2012.11.05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단,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2011.04.25에 변경되었습니다)3. 2011.05.19 "을"이 "갑"의 진입도로와 연접하여 건축부지 953㎡을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때 "을"은 "갑"의 진입도로지분의 30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참고사항:"갑"의 도로면적 2,142㎡(560㎡+77㎡+443㎡+1,206㎡) 총4필지 중 면적이 443㎡, 1,206㎡필지가 공동 소유필지입니다.가. "을"의 건축부지 953㎡는 1,650㎡ 미만으로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나 연접을 적용하여 도로면적(2,142㎡)+허가면적(953㎡) 이 되어 "을"이 부과대상 사업일까요 ?나. "을"의 건축부지 953㎡는 1,650㎡ 미만으로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나 연접을 적용하여 도로면적공유도로면적(1,649㎡=443㎡+1,206㎡)+허가면적(953㎡)이 되어 "을"이 부과대상 사업일까요 ?다. 공유지분만 연접을 적용하여 "을"의 건축부지 면적(953㎡)+ 공유지분면적(443㎡) = 1,396㎡로1,650㎡미만이 되어 부과대상이 안될까요?라. 사업시행자가 다른경우 진입도로 토지소유자의 공유지분만으로 연접사업에서 제외되어 "을"의 건축부지 신청면적만으로 부과대상사업을 결정하는지 궁굼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후 5년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위 규정에서 "연접한 토지"라 함은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각 사업토지가 다른 필지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라도 그 위치나 사업의 내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동일한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함에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목적이나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서 등에 나와 있는 사업시행자의 명의를 불문, 대법원 선고93누2940), 각 사업 주체의 동일성 여부나 대상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지 여부(대법원 판례 94 누2459) 등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부과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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