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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용도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2013-01-02   조회 373   댓글 0  
질의내용

1차 및 2차사업 모두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입니다.1차사업창고부지조성사업(임->창)허가일:2008.1.31준공일:2012.10.4개시시점지가:임야의 공시지가종료시점지가:창고지가(부동산평가위원회)2차사업용도변경사업(창->장)표시변경일:2012.11.15개시시점지가: ?종료시점지가: ?2차사업의 경우 질의입니다.1)용도변경의 경우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2)개시지점지가(토지대장참조)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법 제10조5항, 시행령 제11조7항, 시행규칙 제8조2항),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지가를 감정평가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아니면, 1차사업의 창고 종료시점지가가 2차사업의 개시시점이 되고, 공장에 대한 종료시점평가(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및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며, 이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과 건축물사용승인일이 부과개시시점 및 부과종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개시시점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저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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