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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시 매입가격 인정여부
2012-12-31   조회 362   댓글 0  
질의내용

첨부파일 참조.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시시점 이후에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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