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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유통업무설비사업 개발부담금 관련 문의
2012-12-26   조회 351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의 대상여부 및 개시시점, 부과시점에 대한 문의사항 입니다.00군 00시장 이전으로 인해 국가지원사업으로 00군에서 유통업무설비사업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국공유지를 제외한 땅은 상인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2009년 10월 15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받아 2010년 2월 12일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00군 이었고 지목변경은 되지 않았습니다.부지조성(2010년 2월 12일)이 된 후 상인들은 각자 다른 날자에 건축허가를 받아 2010년 4월 이후로 각각 6명이 준공을 받아 지목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위 내용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상여부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인 경우 개시시점, 부과시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참고사항은 아래 같이 기재합니다.1.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 후 토지소유자 : 국공유지 면적 : 11,605㎡, 상인면적 : 39,797㎡2. 도시계획시설사업 기간 : 2009. 10. 15 ~ 2010. 02. 123. 상인(건축허가 토지소유자) 건축허가 사업기간 : 2010. 02. 25 이후 ~ 2010. 04. 05 이후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의하면,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나,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지자체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80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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