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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2-12-21   조회 330   댓글 0  
질의내용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개발부담금중 물납에 관한 질의입니다개발부담금에서 물납이 가능한데 물납으로 토지가 아닌 아파트나 주택 같은 건축물도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로 하는 물납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납이 인정되는 경우는 납부의무자의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이거나 이와 유사한 토지인 경우에 한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물납허가권자인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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