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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12-12-21   조회 333   댓글 0  
질의내용

저는 평택시 장당동 481-18외 2필지 약95평(1종주거)을 2011년에 매수하였는데 A소유(66평)B소유(22평)C소유(7평) 이렇게 세사람에게서 합계95평을 2011년에 매수하고 2012년 봄에 원룸을 설계하여 2012년11월에 완공하였읍니다. 지금 평택시청에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라고 하는데 대상인지 문의합니다.제가 알기로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도시지역에서는 990M2이상일때 해당이 되는데 시청에서는 A라는 사람이 큰 평수를 가지고 있다가 여러개로 쪼개서 개발하거나 매도를 하여서 해당된다고 하는데...1.2011년에 3인에게서 1종주거지역의 95평을 매수하고 2012년에 원룸을 건축하여 준공하였는데 개발부담금이 해당이 되는 지요?(인접한 토지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소유가 전혀 없읍니다)2.만일 해당된다면 필요비용은 어떤것이 해당되나요?(토지등기비용,토목설계비,농지전용비,경계측량등)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 이하 "인가등"이라 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이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천650제곱미터 이상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 인가면적이 위 규정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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