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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여부
2012-12-17   조회 322   댓글 0  
질의내용

골프장건설사업중 보호법면 잔디식재는 개발비용에 인정이 되는데 페어웨이 등의 잔디식재 부분이 개발비용으로 인정이되느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잔디 등의 공사비는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들어간 비용인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판단은 개발사업의 허가서 및 설계서,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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