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여부
2012-12-12   조회 342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3호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가 가능하나,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3호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광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개발부담금 면제사업과 부과대상사업의 범위가 혼동이 됩니다.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별표 1 제3호의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 의하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사업이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자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비용 인정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