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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실적증명서 유효기간 및 제출서류의 유효범위(원본, 사본)
2017-04-21   조회 1,216   댓글 0  
공개번호 16634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 하세요! 1. 흔히 입찰시 참가자격 및 심사서류로 관련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서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서류도 있고 유효기간이 명시된 서류도 있습니다. 문의) 금번 물품제조구매(내자)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10년이내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 하여 관련서류(2011년 발급 실적증명서)를 제출 받았는데...... 이와 관련 하여 실적증명서도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예를들면(입찰공고일 기준 5년이내 발급된것 이라든지)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조(입찰참가신청) 2항에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인감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의) 이 말은...... *. 모든 증빙서류를 원본 또는 사본 으로 제출해도 된다는 뜻인지 *. 아니면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하나, 면허증 과 같이 원본제출이 어려운 서류에 한해서만 사본으로 제출해도 된다는 얘기인지요 감사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실적제한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나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나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나 용역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이나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적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물품구매(제조)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이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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