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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질의
2008-10-14   조회 406   댓글 0  
질의내용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2006년 11월 3일에 실시계획승인 및 사업인가를 받은 사업으로 2006년 12월 15일 개정 시행된 개발이익환수법률에 의하여 2006년 12월 15일 이후 최초로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임으로 부과대상 사업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30일 개발계획 변경 고시로 사업시행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읍니다. 이 경우에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되는지요????당초 : 지방자치단체변경 : 특수목적법인 회사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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