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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를 부탁드립니다.
2012-12-11   조회 337   댓글 0  
질의내용

지목 : 대지 면적 : 1,230지목 : 전 면적 : 932짐고 : 임 면적 : 18위와 같은 부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 7건으로 나누어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각 필지 모두 매수자가 있어 매수자의 명의로 건축신고를 득한 상황에서 각 필지별 신청면적은 300제곱미터 안팎입니다.실제 지목변경이 되는 부분의 면적이 950제곱미터인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 하였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과 연접 시행 등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여부를 판단함에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목적이나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서 등에 나와 있는 사업시행자의 명의를 불문, 대법원 선고93누2940), 각 사업 주체의 동일성 여부나 대상 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지 여부(대법원 판례 94 누2459) 등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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