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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표준개발비용 인정여부
2012-12-07   조회 333   댓글 0  
질의내용

총 개발면적(1차+2차)이 2,700m2 미만일 경우1차는 표준비용2차는 실비정산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다만,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담금이 결정?고지 되기 전에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법률에서 정한 개발비용 산정절차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현장상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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