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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질의합니다.
2012-12-04   조회 330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골프장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골프장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 및 사업지내 존치된 기존 현황도로의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또한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준공 후(진입도로 및 기존 현황도로 폐도에 따른 대체도로) 지자체에 기부체납할 예정입니다.해당 도시계획시설(소로) 도로의 개설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질의하오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사업승인면적에 포함되고 승인면적이 부과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진입로 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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