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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선정에 대하여
2012-12-04   조회 342   댓글 0  
질의내용

지목이 대지인 땅 약 500제곱미터와 지목이 천인 땅 약 420제곱미터인 부지상에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져 하는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알고져합니다.수고스럽지만 부과된다면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 인가등을 받은 면적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되는 면적이 부과대상 면적을 초과여부에 따라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44-201-3405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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