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산출내역서
2012-12-03   조회 342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비용산출내역서 40일 기간내에 내역서 제출이 안될경우 과태료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25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2.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선정에 대하여
다음글 개발비용산출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