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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산출내역서
2012-12-03   조회 351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비용산출내역서 40일내에 미제출 제출 시기를 놓쳤습니다.개인이 건축물신고를 하게 되어 미경험으로 인하여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시기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 제출시기를 놓쳤습니다. 지연되긴 하였으나 인지후 바로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신고후 개발비용을 확정받았습니다.고의성이 없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을 40일내에 제출하지 못한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25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2.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발부담금 부과는 부과권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부과관청의 담당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며, 산출내역서 제출의무는 납부의무자(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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