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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등 여부
2012-11-30   조회 337   댓글 0  
질의내용

1. 1,500㎡인 갑 소유의 부지를 동일인이 아닌 A와 B가 각각 1,000㎡, 500㎡로 지분이전 하여 지분면적 대로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 지분대로 분할 후 개발사업을 완료 하였는바. A는 당연히 부과대상 이나 B도 부과대상인지 여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은 990㎡임(주거지역)2.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도 개발비용으로의 인정여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공유자 공동명의 또는 공유지분 상태에서 각 지분권자가 각각의 명의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 보아 각 사업토지 면적을 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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