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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시유지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2012-11-30   조회 370   댓글 0  
질의내용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사기업이 최근 환경을 위해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와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CNG(천연액화가스) 충전소를 시유지인 잡종지에 건립하였습니다.물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협약서 및 공유토지인 시유지를 무상사용 허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을시행하였으나 문제는 시행자가 자치단체가 아니라 사기업으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시가됩니다.이런 경우 시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나, 정부의 보조금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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