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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2012-11-28   조회 376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및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내용-A라는 사업시행자가 도시지역에서 08년도에 토지(지목:전)300㎡ 허가하여 10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A사업시행자는 10년도 준공 후 B라는 사업시행자에게 12년도에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300㎡은 개발부담금 부과면적 미달이므로 부과대상사업이 아니었지요토지(지목:대)300㎡를 매수한 B사업시행자는 12년도에 연접해있는 토지(지목:전) 900㎡와 함께 1200㎡(대+전)을 건축허가(12.2-12.11) 시행하여 준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과 최종허가 1200㎡에 해당하는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은300㎡(지목:대) 과 900㎡(지목:전) 을 따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전체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은 별개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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