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표준공사비 적용 기준
2012-11-28   조회 413   댓글 0  
질의내용

1차부지(900m2), 2차부지(1400m2) 사업을 진행중이며, 자연녹지지역입니다.연접규정에 의해 둘다 부과대상이라는 안내는 받았습니다.2700m2이하는 표준공사비를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1차부지와 2차부지의 사업시기와 준공시기가 다르며, 공사 내용도 다를경우1차부지는 표준공사비, 2차부지는 실비정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것인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접사업의 경우 각 사업의 대상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개발사업의 합산면적이 2,7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표준비용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고객님이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해양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토지정책과(김태흥주무관, 044-201-340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고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