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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의 총액 기준금액 문의
2017-04-24   조회 1,043   댓글 0  
공개번호 16638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회사 내규에 입찰의 기준이 계약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입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등 계약 관련법규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입찰을 할때 다년간 계약일 때 계약 총액의 기준이 1년 총액을 끊어서 보는지 다년간 총액을 계약 총액으로 보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 청소 용역 2명, 계약기간 3년, 1인 인건비 월 200만원 - 1년(12개월) 인건비 1인(2400만원) * 2 인 = 4,800만원 - 3년(12개월) 인건비 1인(2400만원) * 2 인 = 1억 4,400만원 위 예의 계약 총액을 4800만원으로 봐야 하나요? 1억 4,400만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어떤 기준으로 입찰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단가 계약의 경우 입찰의 기준금액 산정을 위한 계약 총액을 무었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 폐기물 처리 단가 계약, 처리단가 1 Kg : 500원, 전년도 월 평균 처리량 5000 Kg, 계약 기간 3년 - 위 단가 계약의 계약 총액의 기준이 국가계약법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년으로 보면 수의 계약으로 하여도 되고 3년으로 하면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의 기준들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과 함께 관련 자료가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의 총액 기준금액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 관련 사업비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등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체 계약체결 내규와 당해 사업비 편성 및 집행지침 등을 기준으로 해당 용역의 특성과 계약의 내용,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단가계약)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사(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참조)의 경우 외 물품이나 용역의 계약에 대하여는 분할계약금지 조항은 명시된 바가 없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업무량을 나누어서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의 분할 금지 조항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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