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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관련 문의
2012-11-28   조회 451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거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본 사업지는 2009년 12월 10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9년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인 2009년 1월 1일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하나 본사업지의 2009년개별공시지가는 2009년 7월 1일이 기준일로 되어있습니다.이 경우 2009년 7월 1일의 개별공시지가를 개기시점지가로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거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 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가장 최근에 공시된 2009.7.1일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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