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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2-11-27   조회 421   댓글 0  
질의내용

붙임 질의서와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승낙 등으로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보며, 또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자체(중구청)가 시행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개발부담금 50% 감면대상으로 보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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