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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학교용지부담금이 개발비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012-11-26   조회 413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확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1항5호"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조건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을 그밖의 경비로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그러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서의 인가조건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내용이 있고주택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전가한부분이 전혀 없이 사업주체가 전액 부담하였다면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지요? 국토해양부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ps. 2008년도 12월에 의정부 지법에서 "건설사 개발이익에 학교용지부담금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개발비용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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