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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인정 가능 여부
2012-11-23   조회 373   댓글 0  
질의내용

지목이 "대", "잡종지"이고 기존 유류 저장시설에 있는 토지에 신규로 주유소 및 충전소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토지소유자의 얘기에 의하면 기존 유류 저장시설을 철거하고 건축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를 하다가토양에 감염성 및 건설 폐기물이 나오고 침출수가 나와서 토양오염측정후 오염토 정화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오염토 정화처리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당해 토지의 부지조성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됩니다.따라서, 부지조성과 무관한 오염토양정화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부득이하게 우리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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