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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관련 질의
2012-11-19   조회 376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③조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2.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나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收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5.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부과대상필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2.20 선고 95누8270]의 착수시점 지가 산정방식「부과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와 같이 어느 한쪽 기준에 의하여만 산정할 수 없을 때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과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합산하여 착수시점의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과 같이,종료시점의 지가 산정시에도 매각토지의 미분양으로 인해 처분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한쪽 기준에 의해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분양된 필지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으로 분양된 필지는 분양된 가격으로 산정한 가액을 합산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게 합당한 것이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 하는 등 처분할때에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개시시점지가 산정을 매입가격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는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하며, 영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에는 분양가를 종료시점 지가로 산정이 가능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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