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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2012-11-16   조회 357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사업개요- 근거법률 :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입- 시행자 : 강장지구 전원마을 정비조합- 사업규모 : 27,000위와 같이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할경우부과대상인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조제1항제4호에 의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내에서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허가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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