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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비용 표준비용 적용시
2012-11-14   조회 355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비용 산정시 실비정산 방법이 아닌 표준비용으로 적용해서 제출한 경우...보통 지자체에서 실비정산 방법으로 들어오면 재산정(재확인)용역을 발주하는데...사업자가 표준비용으로 제출한 경우 재산정을 안해도 되는지...아니면 실비정산과동일하게 재산정(재확인) 용역을 줘야하는지...아니면 지자체 재량(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인지...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2,700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표준비용에 대한 재산정에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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