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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2-11-14   조회 343   댓글 0  
질의내용

첨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제2항에 의하면,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정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발사업의 허가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권자인 지자체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근거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법률해석은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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