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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적용관련
2012-11-14   조회 331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건축물사용승인(용도변경)= 2012.11.6 지목변경되는 토지지목변경 = 잡종지 → 공장용지로준공면적 = 1,021㎡설계상 토목공사비용은 전혀 없으나... 준공시 약 5㎝정로 500㎡ 정도의 포장공사가 있습니다.만약 표준비용을 적용하면 40,830원×1,021㎡=41,687,430원 이며실제 포장공사 비용은 약 3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위와 같을경우 표준비용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2,700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다만,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공사비의 경우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들어간 비용인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설계서 등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02-2110-8276 담당 김태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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